사.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진술최고(陳述催告)의 신청 337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의 신청
(2) 집행법원의 최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최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집 237조 2항).
진술최고서에는 진술하여야 할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과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 편의를 위해서는 인쇄된 진술서용지와 회신용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함이
바람직하다. 진술최고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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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진술최고서
사 건 20 타채 채권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채권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진술하기 바랍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3.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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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는 압류명령과 함께 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할 수 없디. 다만 적법한
신청이 있었음에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한 때에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도 최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 송달은 집행관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우편송달로 하여도 무방하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도달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사실은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압류명령의 송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제3채무자는 위 최고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의 진술
339
(4)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민집 237조 3항), 압류채권자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행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다.
(5)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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